공군 기본군사훈련단이 지난 4월까지 유지한 병영생활 교육지침서입니다. <br /> <br />여성후보생이 임신할 경우 도태, 그러니까 탈락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특별외박을 마치고 돌아오면 임신테스트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규정이 바뀌면서 임신테스트 조항이 빠졌지만, 이번에는 주말 종교 행사 참석은 필수라는 문구가 등장합니다. <br /> <br />기존 규정은 종교행사에 강제로 참여하도록 할 수 없다고 했는데, 오히려 거꾸로 간 겁니다. <br /> <br />상명하복 기강이 중요한 특성을 고려하더라도, 인권 침해를 넘나드는 군의 규정은 다양한 조직에 다채로운 모습으로 퍼져있습니다. <br /> <br />[2013년 8월 YTN 보도 : 1학년 생도끼리나 같은 중대 생도, 지휘계통에 있는 생도는 물론 생도와 교내 근무 장병 등과의 이성 교제는 금지했습니다.] <br /> <br />이성 교제에 깐깐한 조건을 붙인 육군사관학교의 이런 규정은, 지금도 대동소이, 비슷비슷합니다. <br /> <br />해사는 1학년 생도는 훈육 목적상 이성 교제를 금지한다고 명시했고, 공사 역시 건전한 판단력과 생활 적응을 위해 이성 교제를 제한하는 생활 규정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3년, 국가인권위원회가 1학년 생도의 이성 교제를 금지한 규정은 '차별'이라며 개선을 권고했지만, 모두 약속한 듯 모르쇠로 일관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해병대는 아예 한 발 더 나가, 지휘 체계를 흔든다는 이유로 장교와 부사관 간의 교제까지 금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군 당국은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라면서도,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노력하겠다고 다소 원론적으로 대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ㅣ조은지 <br />촬영기자ㅣ권한주 이상은 김세호 <br />영상편집ㅣ주혜민 <br />그래픽ㅣ강민수 <br />자막뉴스ㅣ류청희 에디터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19101010365089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